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이고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관계행정청에서 안내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각 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당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첨 지방세법 제109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청(시ㆍ군ㆍ구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부고시 제220호 (1989.05.04)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서기 1964년부터 1989년까지 26년간이나 경작하던 본인의 농지를 1990년 2월에 국가에 양도했습니다. 장기 자경한 농지라 비과세 대상으로 사료되는데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토지보상금으로 대토농지는 매입할 사정이 안되고 상가의 점포를 매입코져 하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의 각 목
○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