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한 “법인전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39, 1991.03.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다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539, 1991.03.04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수도 당시의 대차대조표상 과목중 현금,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도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나.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가액을 결정하여야 되는것인지 혹은 양수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시가에 의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예시하면 토지는 공시지가로 기타는 경과년수를 감안한 적정한 가역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