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84, 1991.01.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4, 1991.01.22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재건축조합은 ○○시 ○○동 노후 불량한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0.10.16일로부터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후 3월 말경에 사업에 착수하려고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 ○○시 소재 ○○연립재건축 조합 가옥주 80명이 재건축 실시로 인하여 이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식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집을 며칠 있으면 철거가 실시되는데 전세를 얻기도 마땅치 않아 조그마한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1991.09.17일자 ○○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한해 재건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재건축사업기간등에 일시취득해 살던 집을 팔 때 역시 3년이 안됐어도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