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0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84, 1991.01.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4, 1991.01.22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재건축조합은 ○○시 ○○동 노후 불량한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0.10.16일로부터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후 3월 말경에 사업에 착수하려고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 ○○시 소재 ○○연립재건축 조합 가옥주 80명이 재건축 실시로 인하여 이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식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집을 며칠 있으면 철거가 실시되는데 전세를 얻기도 마땅치 않아 조그마한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1991.09.17일자 ○○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한해 재건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재건축사업기간등에 일시취득해 살던 집을 팔 때 역시 3년이 안됐어도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