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매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공사는 국내석유 수급안정을 위하여 석유류 비축기지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당공사가 기지건설을 위한 공공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조감법 제57조에 의거 토지 소유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면제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