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772, 1990.09.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은 인근 세무서 민원 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772, 1990.09.17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본인은 철거민으로서 1988년 무허가 주택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립에 따라 철거를 하게 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양금을 낼 수가 없어서 1988년 10월에 470만원을 받고 타입에게 입주권을 매매하였습니다 1990년 3월 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매입자는 바로 등기이전을 요구하여 만약 지금 등기이전을 한다면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기에 아직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으나 매수인은 소송을 해서라도 이전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일선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였으나 세금은 내야하며 약 350만원정도 나올 것이라고 하며 돈을 내는 게 속편하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 질의
가. 본인이 철거전까지 거주한 주택은 250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살았으며 당도세는 양도차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니 입주권매매금액인 470만원 중 2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여부. 아니면 47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면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매수자에 등기이전을 해줄 경우 검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계약서의 금액을 근거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를 써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세무사는 본 입주권 매매일은 1988년인 자진신고는 할 수 없고 검인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가가 2,400만원일 경우 여기에 470만원을 합한 2,870만원으로 작성하여 자진신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2,400만원짜리를 2,870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으니 2,400만원으로 매매하였다고 쓰면 문제가 되는지 여부. 이 때 문제가 되면 입주권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다. 본인이 매매한 금액을 세무서에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자료제출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입주권 매매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이웃사람을 통하여 거래하여 서로 간단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서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프리미엄도 기준시가 적용처럼 세무서에서 추정하여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라. 철거민에게 보상대책으로 입주권을 주고 있지만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무허가 주택에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입주권 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록 있지만 그나마 전매하지 않는다면 100여만원의 보상비만으로 어디로 가서 살수 있겠습니까? 철거 대상자가 생활 수단으로 할 수 없이 입주권을 전매하였다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