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주택이 철거됨으로 인해 그 보상금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20
요 지
소유하던 주택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철거됨으로 인해 그 보상금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범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유하던 주택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철거됨으로 인해 그 보상금조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살고 있는 목조 스레트 집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헐린 후 보상금 단돈 백만원을 받는 한편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사방에 돈을 차용하여 어렵게 입주금을 내고 1990.07월에 입주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 사방에 돈을 빌려 입주금을 내고 이자 갚기에도 급급할 뿐 아니라 관리비 내기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다. 그래도 주위에서 등기는 해야 나중에 세금 혜택도 볼수 있고 모든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빚을 좀 더 내어 1990년 10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집이 헐린 철거민의 경우도 일반 매매자 또는 투기꾼처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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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