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4, 1990.03.02, 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24, 1990.03.02 사본 1매.
※ 재일01254-124, 1991.01.16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 5,304㎡에 대한 지분 소유권 (5,304분지 1564지분)자로서 동 지분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1989.06.16 ○○법원 등기소에 접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동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필하고 동 부동산은 1990.10.26 토지 수용되어 1990.11.26 같은 등기소 접수에 의거 그 소유권이 ○○토지개발공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여부
가. 과세표준 금액은 정부 공시지가금 인지 토지 수용 보상금액인지 여부
나. 부동산의 소유 이전에 따른 세금 중 양도소득세금은 얼마이며 방위세금은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