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0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 1991.01.24, 재산01254-1358, 1990.07.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05, 1991.01.24 사본 1매. ※ 재산01254-1358, 1990.07.18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잡종지 및 건물을 서기 1990년 6월 22일 잔금을 지불하고 현재까지 허가사항에 묶여 등기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장등록을 필하게 되어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잔금 지불일로부터 현재가지는 9개월이고 등기를 지금 필하고 3개월이 지나면 (1991.06.22) 보유기간을 1년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상장법인 부동산이고 매매할 곳은 주택건설업체입니다. 주택건설업체에 매매할 때는 양도세가 몇%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