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실사업자가 확인된 명의대여 종업원의 소득세 납부액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1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사업소득 과세 및 명의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의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잔여 환급액을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고용된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소득은 실사업자에게 과세하고 명 의사 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과 세하는 경우 - 종업원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사업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명 의사업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나. 사실관계 ○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에 따른 매월 급여를 지급하 며, 사 업장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 로자를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 후 사업하였으나 -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행위가 확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 ∙∙∙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 는 환급세액 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 한 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7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 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 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 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관련사례 ○ 징세-39, 2009.09.04.(자체해석) 귀 질의의 경우,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 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법규과-2807, 2006.07.11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대표자가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상 대표자의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 되 는 환급세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51-0…1 제2항 및 「소득세법 기 본통칙」81-4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대표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924, 2006.07.06.(자체해석)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 득자 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 소함에 따 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 으로 공 제 하고 잔여환급액 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 득자에게 환급 함. ○ 재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 자 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 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소득46011-58, 1999.09.18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 로소득으 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심2006부2436, 2007.04.27 명의상 사업주가 납부한 소득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