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사업소득 과세 및 명의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의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잔여 환급액을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고용된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소득은 실사업자에게 과세하고 명
의사
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과
세하는 경우
- 종업원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사업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명
의사업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나. 사실관계
○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에 따른 매월 급여를 지급하
며,
사
업장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
로자를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 후 사업하였으나
-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행위가 확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 ∙∙∙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
는
환급세액
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
한
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7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
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
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
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관련사례
○ 징세-39, 2009.09.04.(자체해석)
귀 질의의 경우,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
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법규과-2807, 2006.07.11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대표자가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상 대표자의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
되
는 환급세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51-0…1 제2항 및
「소득세법
기
본통칙」81-4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대표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924, 2006.07.06.(자체해석)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
득자
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
소함에 따
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
으로 공
제
하고 잔여환급액
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
득자에게 환급
함.
○ 재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
자
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
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소득46011-58, 1999.09.18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
로소득으
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심2006부2436, 2007.04.27
명의상 사업주가 납부한 소득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