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4.03.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의 퇴직금 2012.1.1.~2012.12.31. 기간분 10,000,000원, 2013.1.1.~2013.12.31. 기간분 12,000,000원을 산정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각각 불입하였으며, 퇴직소득 한도액은 2년간 22,000,000원임 ○ 2014.1.31. 퇴직연금을 폐지, 중단하게 되었고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일시금 으로 신청하였고,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수익 1,500,000원이 발생함 나. 질의내용 ○ 이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갑설) 23,500,000원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 을설) 퇴직소득한도액이 22,000,000원이므로 22,000,000원만 퇴직소득으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고 한도초과액 1,500,000원은 근로소득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1일 이후의근속연수 (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2013.2.15. 개정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삭제 <2012.7.24>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