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프랑스 정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의 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4
거주자가 프랑스 정부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불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일방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프랑스 정부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불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일방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프랑스 정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제공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 질의요지 ○ 프랑스대사관에 고용된 거주자인 운전기사가 프랑스의 다른 정부기 관 과 운전용역 계 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제공의 대가는 프랑스대사관이 대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 당해 운전기사가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 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제출 의무가 있는지 □ 사실관계 ○ 프랑스 대사관에 고용된 우리나라의 운전기사들 이 프 랑스 대사관의 양해를 얻어 대사관외 별도로 프랑스의 다른 정부기관과 프랑스에서한국으로 출장오는 외교관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함 ○ 용역대가는 프랑스 대사관이 아닌 프랑스의 타 부처 정부기관(국방 부 등) 의 예산으로 집행하되 - 운전 기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프랑스대사관 으로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를 송금하면 프랑스대사관이 운전기사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 | Ⅱ | | 관련규정 |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 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법 제129조제1항 제3호·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 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 (수개 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 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 국 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 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 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 조세협약(불란서공화국).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쌍방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 일방국” 및 “타방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불란서 를 의미한다. 나.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다. “불란서”라 함은 불란서 공화국을 의미한다. 제19조【정부용역】 1. 일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에 의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에 의하여 또는 그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Ⅲ | | 관련사례 | ○ 서이46017-10830, 2003.04.21 【질의】 주한 스페인대사관 경제상무부에서 근무하던 한국국민이 정년퇴임을 함으로써 스페인 재무부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 수당에 대한 과세여부 【회신】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소득세법상 거 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주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을종퇴직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2조 및 한·스페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 는 것임. ○ 소득46011-21300, 2000.11.07 1.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 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10%∼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함으로 인하여 외국소득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국총46017-504, 1999.07.16.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 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국일46017-75, 1998.02.17.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장소에 불구하 고 한·중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