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도입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도입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8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누적된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최초 도입시 종업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구좌로 직접 불입하여 종업원들의 은퇴후 노후생활대책에 기여하고자 함
-
누적된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종업원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구좌로
직접 불입하는 겨우 불입액이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또한 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해당하는
여부
나. 질의요지
○
사용자가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해당여부
○ 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시금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
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
전환금은 제1항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6.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
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
명세서
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
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