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 종사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의 탈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1.29
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및 동법 제 158조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및 동법 제 158조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58조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제13조) 및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4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일반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
및 26조 2항의 전액관리제 규
정을 적용받고 있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
※ 초과운송수입금의 구성
① 기준운송수입금 : 월정급여(평균 90만원)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1인당 월 234만원
② 초과운송수입금(평균 100만원)
나. 질의내용
질의1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
니한 경우 사업주의 탈세혐의 여부
질의2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지급받은 근로자의 탈세의 법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
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
액
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
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
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
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
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13.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
조
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
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
과
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
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
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제98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기수)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나. 관련예규
○ 재소득-778, 2007.12.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