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회수되는 경우, B법인은 회수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회수되는 경우, B법인은 회수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법인이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A법인에서 전출된 거주자가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
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환수되는 경우
- 해당 거주자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부당이득금으로 B법인에 환수되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
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A법인 소속 근로자였으나 2006.10.01. A법인이 물적분할 하여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전출처리 되었으나
- 해당 전출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A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법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2006카합2621, 2007.01.18.)에 따라 해당 전출
처리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초 A법인 직원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됨(A법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초 해임 인사명령을 취소함)
○ 갑은 B법인으로 전출처리 된 후 법원의 판결일 전까지 4개월의 급여 9,431,216원을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음
○ 갑은 A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기간(2006.10월~2007.1월) 동안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급여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법원은 A법인에게 갑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15,296,868원(갑의 직전
1년 기간의 평균급여를 반영한 4개월 임금 총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07가단103313, 2009.05.12.)
○
B법인은 갑이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음에 따라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9,431,216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고
-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승소한 경우에도 부당이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
갑이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갑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함(인천지방법원2009카단9715, 2009.07.07.)
※ 갑은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
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877, 2007.06.26.(자체회신)
귀 질의의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
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485, 2005.12.02.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재판상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2097, 2003.12.10.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
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
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439, 1999.02.0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1573, 1990.07.28.
호봉책정 착오로 인하여 환수한 급여를 차감한 연간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2조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초과징수된 세액(이에 따른 방위세 등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