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대학(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거주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호주 시드니의 맥콰리 대학교의 SIBT
에 납부한 수강료가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SIBT(Sydney Institute of Business & Technology) : 호주 시드니에 소재하는 맥쿼리대학이 설립한 대학부설 예비과정임
나. 사실관계
○ 거
주자의 자녀가 호주 시드니의 맥콰리대학교의 SIBT과
정에 입학하여 수강 중에 있음
○
SIBT(Sydney Institute of Business & Technology)은 맥콰리대
학
정규과정에 진학(편․입학)할 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Certificate,
Diploma,
Advanced Diploma의 3개의 과정으로 아래와 같이 운
영
되고 있음
| | Certificate | Diploma | Advanced Diploma |
| 자 격 | 고등학교 2학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Diploma 과정 이수자 |
| 편입자격 | 대학교 1학년 | 대학교 2학년 | 대학교 2학년 2학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
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
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
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④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
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
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5조【교육비공제】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
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
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
양
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
관
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
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
인적(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련사례
○ 법인46013-10430, 2002.03.0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국외에 소재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에 지급한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
는 소득세법
제5
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근무자 직계비속에 대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0조의 3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인46013-1280, 1999.04.07
【질의】
외국법인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학교
와
미 국무성에서 운영하는 P.A SCHOOL에게 지급한 자녀의 교육비가
소득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특별공제 대상인지.
【회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소재
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571, 1997.02.25
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
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제
대상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근로소득이 있는 외국
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재소득46073-17, 1997.01.30
해외교육기관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