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증거금 대용증권 반환 시 그 대용증권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수탁은행계좌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함)이 파생상품거래계약을 위해 국내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채권(이하 “대용증권” 이라 함)을 납입하였으나 일정기간 후에 국내 수탁은행계좌로 동 증권을 반환받는 경우, 그 대용증권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
래를
위해 위탁거래
중개기관인 선물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함)에 증거금
을 현금이 아
닌
채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일정사유 발생으로 반
납 받는 경우
-
증권회사가 대용증권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무가 있는지 여부
*
대용증권 : 증거금을 현금 외에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채권 등으로 납
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 등을 말함
나. 사실관계
| |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투자자인 외국법인 A는 한국거래소를 통
한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서 국채 등 채권
을 국내은행에 위탁하고 있으며
- 수탁 받은 은행은 채권 등을 고객예탁부(고객계좌)로 관리
-
파생상품거래는 위탁거래 중개기관인
증권회사를 통해 하게 되며, 동
증권회사는 동 거
래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체결시킴
-
파생상품 거래는 위험이 높은 상품이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인 거래보증금을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며
*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의 총 거래분에 대한 증거금을 받음
-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받
고 있음
○
투자자인 외국법인 A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국채)을 증권회사
에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
외국인 투자자는 수탁은행 고객계좌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을 증권회
사 고객계좌로 계좌대체 시킴
○ 위탁증거금을 증권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
계좌대체 된 채권을 거래소에 질권 설정의 방식으로 거래증거금으
로 제공함
○ 증권회사는
증거금이 필요 없게 되면 질권 설정을 해제한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에서 수탁은행 고
객계좌로 대체시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
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
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채권등의
보유 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
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
한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
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
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
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
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
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
제
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
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
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는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
다.
1.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
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
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
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
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자
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
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⑥
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하
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의2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98조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
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10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1
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
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
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
에서 발생하
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 조에서 “이자 등”
이라 한다)
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
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
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
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
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
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
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
(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
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
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
득
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
자소
득
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
는
직전
이
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
로 기간
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
에는
법인
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
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
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
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
을 준용한다.
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
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2에서 "거주자등"이
라 한다)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
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
사
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
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
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
에는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
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
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13-1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계산기간중에 해당 채
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법을 적
용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13-3 【채권 등의 매도 범위】
①
채권 등의 매도 범위에는
일반적인 매도 외에 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 변동이 있는 경우
와 매
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매
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 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
함
한다. 다만,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 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
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에는 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증권회사)
○ 제 13조(대용증권의 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4조(대용증권의 이용)
①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당해 고객의 거래에 관
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 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15조(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기재하
여 질권을 취득
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
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소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좌에 귀속
된다.
○ 제18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①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 본인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함에 동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
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
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
한다.
❏ 상법
○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제338조 【기명주식의 입질】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
부
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
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및 그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신 납부하는 상장증권이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는 예탁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예탁증명서"라 한다)로 그 상
장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를 말한다)는
제4항에 따라 예탁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그 발행일부터 그 예탁
증
명서를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상장증권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
을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92조 【보증금 등
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
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따른 공탁금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2. 지분증권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평가한다.
○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
유
하고 있는 증권등
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
의
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
ㆍ
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
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
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
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
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
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
으로 본다.
○
제312조 【권리 추정 등】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증권거래법
○ 제174조 의2 【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등】
①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계좌부
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②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
다.
③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
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그 기재시에 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 제174조 의3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
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
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174조 의4 【권리추정등】
①
예탁자의
고객과 예탁자
는 각각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
된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
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예탁자의 고객이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원
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