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간에 협의하여 나갈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받은 세액 전액을 택시운전근로자(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또는 복지향상을 위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균등 분할하여 부가가치세감면환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 지급기준, 지급율 및 지급항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
되지 아니하고 노사간 합의 없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분기 1회 지급하
던 것을 2009.7월부터 월 1회 정기지급
○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별도의 일자에 임금(급여)대장에 포함하지 아니하
고 현금(또는 계좌입금)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위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감면환급금이
소득세법
제
20조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질의자인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
이 지
급된 부가가치세환급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에 대하여 검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
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
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
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
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
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
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13. 생략.
나. 관련예규
○ 서면1팀-1599, 2006.11.27
귀 질의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하며, 경감
세액 상당액을 동 규정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
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8, 1998.04.06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는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회사의 경영악화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하여 당초 1995.7.1부터 1997.12.31까지 시행하게 되었
으
나,
1997년 정기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
여 1998.12.31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2011.12.31까지)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노사합의 등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가 계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있음.
○
소비46015-221, 1996.07.3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
의해 나갈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