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 및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2009.2.4 개정)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질의내용
○
신탁상품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신탁상품의 특성상 신탁업자가 일일 정산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이자소득이 매일 발생하고 있음. 가령 일일 이자소득이 5,000원이 발생하며 원천세는 일일 700원이 발생하게 됨(기간 1.1~3.31)
-
(질의 1)
이 경우 신탁업자의 원천징수의 문제와 소액부징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아래와
같은 갑설과 을설이 존재하여 어느 설이 옳은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설>
일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소액부징수 여부도 일일 원천세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매일매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가 되며 따라서 원천세 700월을 일일 징구하여야 하나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함
<을설>
소득세법 제155조
의 2에 따라 소득이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을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소액부징수 또한 특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3개월치의 이자소득이 특정일인 3.31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날 3개월치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액부징수 여부 또한 그렇게 판단하여야 함. 즉 3개월치의 이자소득이 450,000원이며 원천세 또한 63,000원이 되므로 소액부징수는 해당하지 않게 됨
-
(질의 2)
만약 위의 을설이 맞다면 특정일을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시 원단위 절사 문제가 있는 바, 아래와 같은 갑설과 을설이 존재하여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가령 일일 이자소득이 990원이 발생할 경우
<갑설>
(질의1)에 을설을 문리해석하는 경우 990원× 90일× 14%=12,474원이 원천징수세액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원단위는 절사하여 12,470원을 납부(일일정산하지 않음)
<을설>
원칙적으로 매일매일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990원× 14%=138.6원이므로 원단위는 절사하여 130원으로 보아 발생일수 90일을 누적할 경우 11,700원을 납부(일일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발생일수 누적)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개정 2009.2.4>】
⑤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
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
소득세법 제155조
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제24조에 따른 수입 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5조
【소액부징수】
제73조제1항ㆍ제98조ㆍ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
[ 제 목 ]
간접투자증권 환매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 요 지 ]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소득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회 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검토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
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
및 유사한 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1496, 2007.10.31
)을
참고하는 것으로 회신하고자 함
○ 2009.10.22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
및 유사한 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 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09.2.4 개정)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시 지급하는 투자 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