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6.1.1이후 분양가격(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청산금)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
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봄)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되기 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6년 7월 조합지분인 주택분양권을 취
득
하고 2006년 10월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
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2억원을 차입함
- 2008년 5월에 해당 주택에 소
유권 보존등기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전환시점에 해당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인 경우
이자상
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 당해 주택의 최초 공시된 가격(기준시가)은 3.1억원임(2009.1.1.)
나. 사실관계
| | ←---------- ( 분양권 ) ----------------→ | |
| (2006.7월) | | (2006.10월) | (2008.05) | (2009.1.1.) |
| | | | | |
| | | | | |
| | | | | |
| | ↑ 조합원 지분 권 분양권 취득 분양가격 | | ↑ ① 대출(200백만원) (실제 입주일) | ↑ ( 소유권보존등기 ) 근저당설정 | ↑ 최초 기준시가 3억원 초과 |
○ 거주자 ‘갑’ 의 주택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06.07.14 조합원 지분 분양권 매매계약(금액 140백만)을 체결하고 양
수함
- 2006.10.11. 분양대금 납부와 동시에 입주함
ㆍ
입주하는 해당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임
- 2006.10.11.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 200백만원을 차입
-
2008.05.07. 해당 아파트에 소유권 보존등기을 완료하고 근저당 설정
ㆍ
당해 주택의 최초 공시된 가격(기준시가)은 3.1억원임(2009.1.1.기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후 거주자 ‘갑’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
환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
대주
(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
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
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
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
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
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
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
득
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
양권"
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
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
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
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
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
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
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
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
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7.12.31. 법률 제8825호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
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
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으로서 취
득
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
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
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
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
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2. 삭제 <2005.12.31 부칙>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
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
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차입금
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
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
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
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4.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
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
의 기준시가로 본다
.
* 부칙 <제882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④
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
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⑦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
소
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
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
수
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
자
일 것 (2000. 10. 23. 개정)
⑮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나. 관련 사례
○원천세과-514,2009.6.16.
【질의】
2006년 4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3억원 초과)을 취득하면서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차입
후 중도금을 불입(상환기간 : 20년)하는 중
2008년 6월
동 주택의 완공으로 기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
환함
(최초 고시된 주택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
- 분양가격 3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후 동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였을 때 전환시점에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
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을 적용받을 수 있
음
○ 원천세과-1890, 2008.09.03.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
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환하는 차입금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
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2006.1.1. 분양권 취득분)
○
서면1팀-1739,2007.12.26.
【질의】
2003.12월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권리(분양권가격 3억원 초과)
를
취득한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
에 따라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20
07년 11월 차입약정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시에도
당해 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무
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
는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
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
전의 것)
제
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
12.
31. 이전에
차입
금
을
차입한
경우
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
1.
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경부 소득세제과-604, 2006.09.25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
환
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2
조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
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
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