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제5항에 따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7조 ․ 제138조에 따라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우리사주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
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나. 사실관계
○
2007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
자
-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일부 근로자 퇴직
-
2010년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을 모두 인출 및 우리사주인출 및 과
세명세서 제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
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
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
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
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
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
을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한
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하
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
된 자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
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
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
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
간으로 한다.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
세특례】
④ 법 제88조의 4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
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
⑤
법 제88조의 4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
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⑬ 법 제88조의 4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
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
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
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
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
해서는 100분의 8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
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
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
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
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
준
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
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종
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
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
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41조에 따라 그 근로소득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
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
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9조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
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 연말정산을 한
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
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
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
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
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621, 2010.07.29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
여
「조
세
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인출금을 근
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해
당
법인은 원천징수 시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466, 2006.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
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 그 중
일부직원이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당해 법인은
소
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의 인출일
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
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3-11257, 2003.07.03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 법인을 퇴사시 인
출
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
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며
,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
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
는 것
임.
○ 서이46013-10529, 2003.03.17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에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61, 2000.01.15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임
○ 소득46011-209, 1999.10.21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137조
ㆍ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 의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