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7, 2010.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7, 2010.11.3
〈질의〉일반택시 운송종사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회신〉 위 호 질의와 관련해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나. 사실관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2010년
2기 이후 발생하
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부가
가치세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의 확
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해당 규정은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인바
-
개정되기 이전(2010년 1기) 과세기간의 경감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
터 6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
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
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2010.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
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
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한다) 및 사망일시
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
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
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93, 2010.01.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
대상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간에 협의하여 나갈 사항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7두5349, 2008.1.18.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임
○ 서면1팀-1599, 2006.11.27.
귀 질의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하며, 경감세액 상당액을 동 규정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09, 2006.06.19.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
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1팀-1155, 2005.09.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해야 하며, 경감세액 상당액을 동 규정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 참고자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