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9.08.04.일
대학원의 입학금과 2009.08.25.
~2010.09.01.에 대한 수업료를
지출
하고
2009.08.07. 직장을 퇴직
한 경우
-
해당 거주자가 퇴직 전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해당 거주자가 진학하는 대학원은 국외에 소재한 대학원이며, 지출하는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나목(2)에 따른 교육비에 해당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
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4)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나.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1) 가목의 (1), (2), (3)에 따른 교육비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과 「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2) (1)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
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
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36, 2005.01.31.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소득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782, 2004.06.09.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2893, 1997.11.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교육비는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