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3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요지 ○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저축을 해지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 원천징수세율은 최초납입일부터 저축해지일까지의 이자발생 연도 별 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원천징수세 율로 적용하는지?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을 아래와 같이 불입 하고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인 일시불로 지급받았음 | - 금융기관명 : △△생명보험(주) - 보험종류 : 개인연금보험-노후적립연금(골드형) - 최초납입일 : 1994.6.30 - 최종납입일 : 2004.5.30 - 연금지급개시일 : 2009.6.30(거치기간 5년 1월) - 일시해약일 : 2009.6.30 - 총납입보험료 : 30,000,000원 - 일시해약환급금 : 52,284,610원 - 보험차익 : 22,284,610원 -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3,647,850원 ※ 이자소득 발생 총액에 대하여 총 예입기간을 분모로 하고, 원천징수 세율 개정 시행일자까지의 일수를 분자로 하는 안분계산 방식 으로 불입기간별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현행법령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004. 12. 31. 법률 제73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법률 제7006호, 2003.12.3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 .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1999. 12.28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4호 및 동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129조 [법률 제6051호, 1999.12.28.]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4 ·10, 1998·9·16, 1998·12·28, 1999.12.28>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 소득세법 부칙(1999. 12. 28 법률 제60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 129조의 개정규정 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제129조 제1항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 1.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2.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지급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법률 제5552호, 1998. 9.16]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4 ·10, 1998·9·16>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5552호, 1998. 9.16)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②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20"을 "100분의22"로 한다. 부칙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제5493호, 1997.12.31] 부칙 제12조(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동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다목 및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등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73호, 1997.12.31] 제2조【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제3조【세액의 계산방법】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거래기간중의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균등하게 발생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표에 정한 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 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 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 부칙 (2004. 12. 31. 법률 제7317호) 제8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하고, 제73조 제8항 및 제7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 는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 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날로 한다. ⏿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0 (2008. 02. 0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에 규정한 개인연금저축을 2000.12.31일까지 가입한 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고 중도 해지함에 따라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928, 2005.07.27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예금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당해 예금 가입약관에 따른 이자율 결정방법에 의하여 2005.1.1. 이후 발생 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05.1.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01 (2000.05.24) 【요지】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를 만기 일시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보유하여 그 기간중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 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2001.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 12. 3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됨 ○ 법인46013-559, 1999.02.10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당해 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3822, 1998.12.09 【질의】 o 개인연금보험저축 가입자가 5년 미만 경과후에 중도해약한 경우 보험차익 과세세율은. o 5년 경과후에 중도해약한 경우 보험차익 과세세율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약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이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