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3
쌍방합의에 의해 지급의무없는 합의금을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회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함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甲법인이 거래하던 1차 협력업체(乙법인)가 부도가 발생하여 乙법인에게 납품하던 외주업체들(법인 또는 개인)에게 손실이 발생함 - 현재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물품대 지급을 완료한 상태임 ○ 甲법인은 乙법인의 부도로 신규 1차 협력업체(丙법인)에게 제품공급을 위탁하였으나, 乙법인에게 손실을 입은 외주업체들이 丙법인에 납품조건 으로 乙법인과의 거래 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 甲법인은 계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외주업체들과 쌍방합의에 따라 손실 액의 일부를 보상하였으며, 그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은 없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1차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關聯例規 | ○ 소득46011-2139, 1999.06.05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진동·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3729, 2008.10.15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2719, 2007.09.17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이 원 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 ㆍ 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 15. (중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 4의2. (중략) 5. 기타소득금액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 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하생략) □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7. 19. 개정 ; 관광진흥법 부칙)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 어 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 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다만, 실제 소 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009. 2. 4.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9. 2. 4.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009. 2. 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