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8
공무원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퇴직자의 동의에 의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이므로 공무원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퇴직자의 동의에 의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하에 있던 ○○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 2010.12.27. 제정 2011.12.28. 시행, 이하 ‘법률’이라 함)에 따라 2011.12.28.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임 ○ 법률에 따라 종전 ○○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함)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됨(법률 부칙 제5조) - 법인임용 희망자 : 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 *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법인에 임용된 것으로 봄 - 법인임용을 원하지 않는 자 : 공무원 신분보유*(교과부 소속) * 공무원 신분 보유기간 : 교원 5년, 직원 1년 ○ 법인임용을 희망하여 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나 -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 중 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특례적용을 신청한 경우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가능함 나. 질의내용 ○ ○○대학교 법인화와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본인의 동의에 의해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 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제3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그 교직원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