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시 지급받은 분배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제2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관계
○
투자자 A는 ○○○3호(CR-Reits)에 투자하였고,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2008년에 존속기한이 다되어 청산함
○
투자자 A는 해당 ○○○3호 청산시 청산분배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에 따른 건설이자(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중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6, 2005.10.21.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은「
법인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41, 2010.1.12.
해산법인의 법인주주가 해산법인으로부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