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2009년도에 퇴직하고 지급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납부 및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음
- 퇴직일로부터 60일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함
○ 질의내용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과세이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지
-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하고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지
| 關聯法令 |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951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2009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된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
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삭제 <2000.12.29 부칙>
2. 삭제 <2000.12.29 부칙>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자퇴직등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1의2. 종업원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2.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이체 또는 입금되어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⑦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에 제9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⑨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받은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은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하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라 한다)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關聯例規 |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