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사용자부담 공적 보험료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5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2005.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도시공사에서 2006년 12월 토지를 분양 받은 후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중도금에 대해서는 협약은행인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여 왔음 ○ 개발계획의 문제와 주차장 용지의 비사업성 문제로 도시공사와 쌍방합의하여 매 매대금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반환받았음 ○ 당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농협에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음 나.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시 부동산 매매대금(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 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 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 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 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 약금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2005.02.17)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 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 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65 (2008.11.16)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 세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9 (2007. 12. 21)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 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 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 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32 (2010.01.2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 (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 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 46011-10123 (2001.02.13.) 1.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 득세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 급을 받은 날로 함 ○ 제도46011-11973 (2001.07.0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