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과세미달 금액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과세미달 금액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9, 2008.01.15. ; 서면1팀-1048, 2007.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사망(2009.10월)한 아들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5억원 이하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음
○ 피상속인(아들)은 2006.4.3.주식매수선택권을 회사에서 부여 받았으며,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시기는 2008.4.6〜2012.4.2.까지 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고
행사가격은 930원임
○ 2011.12월 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되었음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
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고 기존 서면질의
에서 회신받은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에는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도 포함되는
지 질의함
○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나.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기타소득 계산방법 질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
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
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
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나. 해석사례
○ 서면1팀-79 (2008.01.15.)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
선
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의 규
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8 (2007.07.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93, 2002.02.18 ; 법인46012-2365, 2000.12.13)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0193 (2002.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
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2365 (2000.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
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2 (2008.06.10.)
(제 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행사
차익 계산 시 시가 산정
(요 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
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86 (2007.01.05.)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
실,
조건
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
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46011-10589 (2003.05.13.)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
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