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금 과세이연계좌 이체시 퇴직한 날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2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하여 ‘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고자 함.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위해서는 「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 에 과세이연 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하는 바, “퇴직한 날 ”의 의미는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실제로 퇴직한 날이다. (을설) 퇴직일시금 수령일을 의미한다. ○ 갑회사는 2009. 05. 15.과 05. 31. 및 06. 05.을 각각 퇴직일로 하여 희망퇴직한 근로자를 퇴직 처리(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며, - 동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구조조정 합의지연과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2009. 08. 18.에 지급하였음 ○ 갑회사에서 희망퇴직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퇴직소득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퇴직금 수령일인 2009.8.18.부터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급여의 80%이상을 이체함 | Ⅱ | | 관련규정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 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 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② ~ ④ 생략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27. 제정)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 근로기준법 부칙)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 근로기준법 부칙) 3.~4. 생략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005. 1. 27. 제정)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9.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10.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2005. 1. 27. 제정) 11.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27. 제정)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2005. 1. 27. 제정)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2005. 1. 27. 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005. 1. 27. 제정) 2.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 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2005. 1. 27. 제정) | Ⅲ | | 관련사례 | ○ 대법원 2005두7440 판결 2007.7.13. 선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2001두731(2002.4.12.) 및 대법원97누20090(1998.3.2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