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외국인 국내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6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그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그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월 100만원을 한도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사실관계 ○ 거주자인 대만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던 중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게 됨 - 해외 근무기간중 당해 근로자의 급여는 국내법인이 계속하여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 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 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에 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 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 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 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 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 한 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 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 (2009. 2. 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308, 2009.06.11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 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이46017-11548, 2002.08.20. 【제목】 외국의 선원이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중인 국내국적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러시아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따라 1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러시아선원이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 46017-124, 1995. 8. 17】을 참고하기 바람 ○재경부국조46017-124, 1995.08.17. 【제목】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국외근로자’에 해당않음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 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의 적용이 배제됨. ○ 서면1팀-829, 2005.07.12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ㆍ국외에서의 직업ㆍ국외 소재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제도46017-10182, 2001.03.21 【제목】 외국법인 국내 자회사가 소속직원을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판정기준 【질의】 다국적기업의 한국내 자회사인 A의 직원을 제3국에 소재하는 다른 자회사인 B에 단기 파견하는 경우 파견기간(1년 내지 2년) 동안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동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동 직원은 A와 고용관계를 유지함. 2. 기본급여와 해외파견수당은 현지법인 B에서 지급부담함. 3.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동반출국하여 해외현지에서 거주함. 4. 국내에 계속하여 주소를 유지함. 〈갑설〉 거주자에 해당함. 〈을설〉 비거주자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 국이22601-311, 1991.05.24 소득세 과세목적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의 여부등에 의하여 구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 ,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소득세기본통칙 1-1-7…1 참조),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때에는 당해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소득22601-3677, 1985.12.07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는 것이며,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2.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외인1264.37-1399, 1984.04.20 1.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라 함은 동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상 거주자인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일본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3. 생략 4.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월정 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