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연수교육에 임직원의 가족을 동반한 경우 법인이 부단하는 동반가족의 여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연수교육에 임직원의 가족을 동반한 경우 동반가족의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해외연수대상 직원과 동반가족의 여비(항공료 등)를 법인이 부
담
하는 경우 ‘동반가족에 해당하는 여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나. 사실관계
○
법인이「사외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핵심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임직원 중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 해외연수기간이
장기(1년)인 관계로 연수대상 직원이 가족을 동반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에 대한 여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
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부임수당의 필요경비 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5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또한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6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ㆍ여행지ㆍ여행경로ㆍ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ㆍ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 기간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여비 가운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7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그 동반자와의 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때에는 그 여비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이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사업자 또는 종업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인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종업원 가운데 없기 때문에 수시로
위촉한 자
를 동반하는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8 【여행여비의 용인범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여행기간의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의 여비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ㆍ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할 경우에도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소재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
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3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
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4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
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
를 동반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5 【해외여비의 용인 범위】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에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주소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사례
○ 서면1팀-1212, 2005.10.1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임수당 등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다만,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46011-300, 1999.11.03
【제목】
근로자가 국내 및 해외출장시 지급받는 여비 중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분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학교에서 교직원을 해외나 국내로 출장을 보내면서,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여러가지 부수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음. 이 출장비에 포함되는 내역으로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업무활동비 등이 있음.
특히
해외에 파견을 보내면서 정해진 월정 급여 외에
가족여비
, 본인 항공
운임, 주거수당, 업무활동비를 더 지
급함. 이러한 내역으로 이루어진 출장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회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실비변상
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
하는 부분의 금액
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52, 1996.2.8.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3-1658, 1996.06.10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선진 컨설팅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MBA과정을 수료하게 하고 수료후 당해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여 지원하는 학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학자금외에 회사가 지급하는 여비·체제비로서 실비 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1061, 1992.05.14
해외연수중인 근
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
정도에 해당하는 여비·체재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여비·체재비 등이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출장지, 출장기간, 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과세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때
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3664, 1989.10.06
【제목】
근로자에 대한 포상조로 지출하는 해외여행경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저희 회사는 노사간의 화합과 종업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한 기
준
을 마련하여(예:5년 이상 근속자로서 일정액 이상의 매출 또는 생산량
달성 등) 동기준에 적립한 사원을 포상조로 관광회사에서 주선하는 해외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여행경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손금 용인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손금 산입할 수 없다.
(을설)손금 산입할 수 있다.
【회신】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