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6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근임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근임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구「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 수 선택권에 대한 과세 특 례 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 임원이 포함되는지? 나. 사실관계 ○ 상장법인인 당사는 비상근 임원에게 2006년 10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해당 임원은 2009년 11월 권리를 행사하였음 * 당사의 비상근 임원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음 - 비상근임원의 약정근무기간은 2년이며 약정근무기간 후 3년 동안 부 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사전약정 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음 * 2007. 1. 1. 이후 부여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제8146호)제15조 ⇦ 2009. 2. 4. 삭제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하 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양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불구하 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12.31. 법률7839호) 제15조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 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 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 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 다)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 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 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 회 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 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 12. 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02.28. 대통령령19888호)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⑧ 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0. 12. 29.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5. 2. 19. 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19329) 제13조 ⑧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1998. 12. 31.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2000. 12. 29.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5. 2. 19. 개정) 3. 제 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 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9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009. 2. 4. 개정)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09. 2. 4. 개정)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8.02.22. 대통령령20619) 제43조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 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상법 제382조 【선임, 회사와의 관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사외이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 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 (2009. 1. 30. 개정)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2009. 1. 30. 개정)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 ○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 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1998. 12. 28. 단서신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나. 관련사례 ○ 제도46012-12059, 2001.07.11 법인의 이사회구성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임원인 것임 . ○ 법인22601-2557, 1988.09.09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 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국조-197, 2006. 4. 5. 및 서면2팀-639, 2006. 4.19 1. 비거주자(독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 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 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2. 위의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