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며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전 문
[회신]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최고경영자과정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참고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 등으로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에 의해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3-10419, 2002.03.07 및 서면1팀-1673, 2007.12.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질의1
최고경영자과정에 지급한 학비의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 최고경영자과정
교수 또는 전문가의 강연, 교양강연,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비학위과정으로 1학기(6개월)에 10-15회 정도 강연으로 구성
질의2
회사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의 학비 지원 시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서 공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
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
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
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
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1) 가목의 (1), (2), (3)에 따른 교육비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
여 지급하는 교육비
(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
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
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
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 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
육비”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③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
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나. 관련 사례
○ 서이46013-10419, 2002.03.07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나, 당해 계절대학 교육과정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과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1팀-1673, 2007.12.06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