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및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2팀-2460, 2004.11.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일본 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모법인 소속의 한국인 근로자가 국
내회사의 대표자로 근무
- 모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주택을 제공받아 생활하였으며 한국법인에 파견된 기간 동안 주택제공(대표이사 외 일반직원에게는 사택을 제공하지 않음)
나. 질의 내용
질의1 회사 명의로 주택 임차 후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개인이 거주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대표자가 부담 시 주
택임차료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질의2
대표이사 명의로 임차 후 임차료를 회사가 보전하여 주는 경우 보전금액의 근
로소득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
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
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
로
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
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
업
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
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
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
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
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
○ 서면2팀-2460, 2004.11.26
외국법인의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
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도 포
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