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5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및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2팀-2460, 2004.11.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일본 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모법인 소속의 한국인 근로자가 국 내회사의 대표자로 근무 - 모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주택을 제공받아 생활하였으며 한국법인에 파견된 기간 동안 주택제공(대표이사 외 일반직원에게는 사택을 제공하지 않음) 나. 질의 내용 질의1 회사 명의로 주택 임차 후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개인이 거주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대표자가 부담 시 주 택임차료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질의2 대표이사 명의로 임차 후 임차료를 회사가 보전하여 주는 경우 보전금액의 근 로소득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 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 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 로 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 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 업 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 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 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 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 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 ○ 서면2팀-2460, 2004.11.26 외국법인의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 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도 포 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