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소득46011-758, 2000.07.14 및 소득46011-21169, 2000.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임차사택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규정하는 임차보증금 초과액을 직원이 부담 시 비과세 대상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임차사택제도 운영방법
- 대상 : 근무지역에 1년 이내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직원
- 주택 : 근무지 출퇴근 가능지역 소재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임차보증금 기준금액
ㆍ 서울지역(고양, 과천 등 포함) : 110백만원
ㆍ 경인ㆍ광역시 : 100백만원
ㆍ 기타지역 : 85백만원
- 운영방법 : 기금이 전액 임차하여 해당 직원이 입주하여 사용
입차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며, 입주직원은관리비 부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
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
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
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
○ 소득46011-758, 2000.07.14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169, 2000.09.22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무상으로 제공된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
재보험료 등외에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종업원이 전세금의 환수를 책임지거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