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법인 자금사정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함
- 2008.11말 퇴직자 : 2009년도 중 2차에 걸쳐 퇴직금지급
- 2009.11말 퇴직자 : 2010.12말(1차), 2011.6말(2차) 분할지급
- 2010.11말 퇴직자 : 향후 2차에 걸쳐 퇴직금 분할지급 예정
○ 각 퇴직시점 별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완료한 상태임
○ 법인이 퇴직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 후 퇴직금을 수령함
나. 질의내용
○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 ‘각 퇴직금 수령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의 ‘퇴직한 날’로 보아 퇴직소득 과세이연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나. 해석사례
○ 대법원 2005두7440 판결 2007.7.13. 선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2001두731(2002.4.12.) 및 대법원97누20090(1998.3.2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원천세과-837, 2009.10.12.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