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3
연금저축 등의 특별해지사유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나,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이러한 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되기 전 동 시행령 동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등을 해지하는 때에 그 해지가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개정 2006.2.9)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등을 해지하는 때에 그 해지가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2006년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2006. 2.9 이전 근무회사 퇴직 2009.1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 - 2006.2.9 이후부터는 특별해지사유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등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종전에는 6개월 기한 규정이 없음 ○ 질의내용 2009.1월에 2006.2월 이전 퇴직을 사유로 특별해지 적용을 요청한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특별해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 關聯法令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리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0.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년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년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년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1.12.29>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개정 2000.1.10, 2006.2.9>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2006.2.9 개정전 시행령 ⑤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개정 2000.1.10>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칙 <제19329호,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개인연금저축등의 특별해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 및 제8항, 제80조의2제4항 및 제8항, 제81조제2항 및 제5항, 제83조제4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 關聯例規 | 【분류/일자】서면1팀-1105, 2005.09.21 ** [조특]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제목】 퇴직 후 개인연금저축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o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에 규정되어 있음. o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들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로 하고 있음. o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여 오다가 불입계약기간(1995.9.4.∼2019.9.4.)만료 전에 저축자가 퇴직(2002.10.31.)하고 다음해에 개인사업인 음식점을 개업(2003.5.)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5.16.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퇴직 후 해지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