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저축상품은 해당 법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저축상품으로 한정되는 것이며, 저축상품 중 ‘증권저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저축으로 한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저축상품은 해당 법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저축상품으로 한정되는 것이며, 저축상품 중 ‘증권저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저축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끝.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에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은 모두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한지
- 증권저축의 범위중 “증권거래법”의 증권저축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증권을 매매하는 계좌도 저축에 포함되는 지
| 關聯法令 |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공제ㆍ보험ㆍ
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008. 12. 26. 개정)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 12. 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가. 20세 이상인 자 : 1명당 1천만원 (2008. 12. 26. 개정)
나. 제8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명당 3천만원 (2008. 12. 26. 개정)
○ 제88조의 2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2008. 12. 26. 개정)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0. 21. 신설)
○ 제82조의 2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
증권저축
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005. 2. 19. 개정)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2005. 2. 19. 개정)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2. 19. 개정)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2005. 2. 19. 개정)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2005. 2. 19. 개정)
②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2000. 10. 21. 신설)
○
증권거래법 제50조
【증권저축업무】
① 증권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1항의 증권저축업무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 21. 개정)
주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에 의거 “증권거래법”은 폐지되었음.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본 법을 존치하는 것으로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①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2. 법 제40조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만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 (2008. 7. 29. 제정)
가. 투자자문업 (2008. 7. 29. 제정)
나. 투자일임업 (2008. 7. 29. 제정)
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2008. 7. 29. 제정)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2008. 7. 29. 제정)
② 법 제4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제27조 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2008. 7. 29. 제정)
③ 법 제4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2008. 7. 29. 제정)
1. 법 제254조 제8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의 업무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한한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7.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④ 법 제4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제27조 제1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8. 7. 29. 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2.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ㆍ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3.
「상법」 제484조 제1항
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4. 법 제71조 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5.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6. 지급보증업무
7.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8.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9.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 關聯例規 |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