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재단법인 군민장학회에서 은행에 예금을 예치함
□ 질의요지
-
재단법인 군민장학회가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 되는 것인지 여부
| 關聯法令 |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2008.12.26 부칙>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08.12.26 부칙>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1.12.31, 2003.12.30, 2006.12.30, 2007.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12.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關聯例規 |
○ 법인46012-251, 199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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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과세대상임
【질의】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토지)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한 경우
-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일단 납부하고 본학교법인의 결산시 환급받는 절차가 타당한지.
-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자발생시 비과세됨이 타당한지.
- 학교의 예산과목인 학교비˙육성회비통장의 이자수입도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신】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