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총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총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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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20일에 국내할인점을 운영하는 법인과 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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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당해 법인이 차입하여 금융기관에 당 법인 명의로
예금하고 채권 보장을 위해 할인점 법인이 질권 설정을 함. 임대차계약 해지시 원금 및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반환하기로 약정
- 2008.12월에 계약이 해지되어 대여금 원금 50억과 예치기간 발생한 이자소득 1억원을 할인점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함, 금융기관은 지급시 당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이자소득 1억원에 대해 14백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차감액을 국내 할인점법인에게 지급함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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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 후 국내할인점 법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원천징수를 또 하여야 하는 지, 원천징수를 한다면, 실 지급액 86백만원인지, 총지급액 1억원으로 원천징수하는 지 , 적용할 세율은
| 關聯法令 |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8.12.26. 개정)
1.「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3.28.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5. 삭 제(2006.12.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2006.12.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7.12.31. 개정)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關聯例規 |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