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중간정산 퇴직정산 기준일자 2008.12.31 - 퇴직정산금 지급일 2009.1.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08년 12.31일까지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09.1월에 퇴직금을 지급함 ○ 질의내용 2009.1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귀속연도가 언제이며,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2.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3.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4. 17.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2007. 4. 17. 개정)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05. 1. 27.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005. 1. 27. 제정) | 關聯例規 | ○ 서면1팀-328, 2006.03.13 ** [소득] 퇴직소득 수입시기 【제목】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일은 2005.12.31.이지만 실제지급일은 2006년 1월 중에 이루어 졌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05.12.31.에 개정된 45%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 규정인 50%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