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액면가액 합계액 계산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30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2010.6.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지 판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9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고, -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며,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은 1,800만원 이하이나,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증권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면 개인별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지 여부 판단 시 액면가액 합계액 계산방법 <제1안> 우리사주조합원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으로 계산 <제2안> 우리사주조합원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와 개인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합산하여 계산 나. 사실관계 ○ 2009.10.19. 상장한 A법인 직원으로 상장당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액면가액 5,000원인 우리사주 3,600주를 취득(액면가액 합계액 1,800만원)하였고, ○ 이와 별도로 2010.12월 경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에 개인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로 A법인의 주식 1,120주를 취득함 ○ 이후 A법인이 2010.12.31.(배당지급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에게 2011.4.22.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액면가액 1,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4%로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 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 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자사주(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를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 "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0.6.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7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라 한다)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정의】 (시행 2010.12.9, 법률 제10361호, 2010.6.8. 전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시행 2010.12.9, 법률 제10361호, 2010.6.8. 전부개정)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 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3, 2006.03.15 [질 의] ○ 당사는 종업원지주제도에 의하여 매년 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주식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현금으로 구입한 주식과 조합통합계정에서 3년간 보유중인 주식 및 동 계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추가 구입한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통합계정의 주식은 3년 경과 시 조합원에게 지급할 주식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주식은 모두 세법에서 정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액면 가액 기준 1,800만원(2006.12.31. 까지는 5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액면 가액이 1,8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 배당소득이 과세되는지 아니면 액면 가액 1,800만원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1,800만원 초과분 배당소득만 과세하는지 여부 ○ 위에서 “2006년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이 배당기준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지급일 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액면 가액 1,800만원 범위 계산 시 조합원계정 주식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계정, 조합통합계정, 조합통합계정 주식의 배당소득으로 취득한 주식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규정의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같은 법 제8항 제3호의 요건{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을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 괄호의 “2006년 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은 2006년12월31일까지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조합통합계정과 개인별 계정이 있는 경우 조합통합계정의 개인별 주식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주식을 합하여 액면가액 1,800만원(2006년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이하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