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1-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77, 2003.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77, 2003.3.10.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신종자본증권은 상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제2안>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자본에 대한 배당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나. 사실관계
○
신종자본증권은 하이브리드(hybrid)채권이라고도 하며, 상법상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고, 은행의 BIS비율 산정 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만기 30년 이상의 채권으로서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일반채권과는 다르게 원금과 이자지급의무에 대해 재량이 있는 채권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이자지급 및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는 채권과 유사하나, 계약상 의무를 재량에 따라 회피가능한 점은 주식과 유사)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등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채의 형태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음
○
한편, 은행 등 금융회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 적용함에 따라 과거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대차대조표 상 사채(부채)로 인식하던 신종자본증권 계정을 자본항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던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 구 분 | K-IFRS 적용 전 | K-IFRS 적용 후 |
| 준거기준 | (구)기업회계기준 (K-GAAP)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
| 대차대조표 | 사채(부채) ← 법적 형식 우선 | 자본 ← 경제적 실질 우선 |
| 사채발행비 | 사채할인발행차금(부채차감계정) 계상 후 상각 |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자본차감계정) 계상 |
| 채권이자 | 이자비용 (손익계산서 항목) | 이익잉여금의 감소(배당)로 처리(대차대조표 항목) |
| 외화환산손익 | 외화환산손익 인식 (손익계산서 항목) |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
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하생략)
○
은행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기자본 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2
【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 내부유보금 등 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1>에 따른 분류
상환우선주 : 자본금 제외, 신종자본증권 : 기본자본, 후순위사채 : 보완자본
○
상법 제451조
【자본】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상법제469조 【사채의 모집】- ’11.4.14. 개정 전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소득46011-10101, 2003.2.25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277, 2003.03.10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바, 이에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갑은행은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이자소득임.
〈을설〉 배당소득임.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
① 발행자 : 갑은행
② 표시통화 : 원화
③ 만기 : 최초 만기는 30년∼100년 사이의 특정기간. 다만, 최초 만기 이후에도 갑은행이 만기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연장됨.
④ 이자율 발행후 10년간은 고정금리 또는 일정조건에 의한 변동금리, 그 이후에는 1% 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의 50% 이내에서 상향 조정(이자율은 발행회사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결정됨).
⑤ 이자지급의 중지 : 갑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중지됨. 증지된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은 이자는 누적되지 않고 소멸함.
⑥ 이자지급의 시기와 지급규모의 결정권 : 갑은행은 일정한 조건하에 이자지급의 시기와 지급금액의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짐.
⑦ 파산 등의 경우 우선순위 : 갑은행의 파산 등의 경우 동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원리금채권은 갑은행의 기한부후순위채무 및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 자본보다 후순위가 되도록 정함.
⑧ 조기상환 : 갑은행의 선택에 따라 동 증권은 발행후 10년이 되는 일자에 조기상환될 수 있음(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없음). (갑은행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기 위해서는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은행의 리스크를 부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국업46017-295, 2001.08.06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46012-141, 2003.02.27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자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세무상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배당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갑설> 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함
<을설> 자기자본비율에 포함되는 자본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으므로 동 자본에 대한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410, 2003.03.04
[질의요지}
국내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바, 당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이자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은행의 자기자본 산정목적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나, 상법상으로는 사채(회사채)형태로 발행되는 당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은 자본이나 출자의 환급이 아니며, 발행은행이 상환의무를 가지는 채무로서 주식과는 구별되는 등의 사유로 볼 때 당해지급이자는 발행은행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을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은행이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만기가 자동연장되어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가지며, 청산시 지급순위가 후순위이고, 이자지급이 비누적적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이자의 지급시기와 지급규모의 결정권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비누적적 배당조건의 우선주와 유사하여 지급이자를 우선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 과세자문 법규과-197, 2007.01.12
[질문요지]
가. 모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나. 동 지급이자를 조감법 제94조에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면제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가”와 “나”의 경우 모두,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당해 지급이자는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 서이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
집행기준 93-0…3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후순위채권
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이자소득(법§93.1호)에 해당
한다.
○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0-0015, 2010.2.11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
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0416, 2002.03.07
상법 제345조
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약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 원천세과-2385, 2008.10.30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35. 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에서 인식한다. 기업이 지분상품의 보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관련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36. 금융상품의 분류결과(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에 따라 당해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지가 결정된다. 전체가 부채로 인식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한 배당은 사채에 대한 이자와 동일하게 비용으로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금융부채의 상환 또는 차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지분상품의 상환 또는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한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40. 비용으로 분류하는 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나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되는 경우)에서 다른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표시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AG25. 여러 가지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주가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행자는 우선주에 부여된 특정 권리를 평가하여 우선주가 금융부채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상환이 청구되었을 때 발행자가 자금의 부족, 법령의 제한 또는 불충분한 이익이나 적립금 등으로 인하여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주식의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발행자가 우선주의 상환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들에게 우선주를 상환하겠다는 의도를 통상 공식적으로 통지하게 되면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대법원2007두20867, 2010.03.25
장기자금 조달 및 자산건전성 향상(BIS 비율 제고)을 목적으로 사채총액 400억 원의 후순위사채인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 이 사건 사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전제가 되는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