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친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한 대학교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1.26
요 지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와 결혼한 거주자가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의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와 결혼한 거주자가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공부상 친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배우자가 종전
의 배우자와 사실혼 중에 출산한 자)에게 지급한 대
학교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 해당 여부
사실관계
○ 근로자 본인은 재혼으로 2007년 1월 배우자와 혼인신고하고 2007
년 2월에 세대 합가함
-
공부상 모자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친자(만 20세 초
과)를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
*
배우자가 전 남편과 사실혼관계(혼인신고가 되지 않음)
에서 子를 출산
하여 약 15년 살다가 결혼생활 청산하고 子를 데리고 나옴
○
동거인으로 등재된 배우자 친자의 대학교 등록금 납입
* 의료보험에는 피보험자로 등재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
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
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
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⑤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
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의 직계비속
2.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혼을 제외
한다) 중에 출산한 자
⑦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
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의 수급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
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
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의 교
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
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인
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
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
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기본통칙 50-2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
①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②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나. 관련사례
○ 서이46013-12014, 2003.11.2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50
조 제
1항 제2호의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혼인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3호 나목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241, 1995.05.08.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
은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64조
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
지 않는 것임.
다. 참고자료
○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
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