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퇴직급여액 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 퇴직급여액의 80%이상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였음
- 확정기여형의 퇴직수령금액에는 사업자퇴직기여금, 이자, 근로자 불입금액(소득공제분, 비소득공제분 포함)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질의내용
-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 퇴직급여액 80%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어떤 금액인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일시금 중 총 수령액인지, 아니면 과세대상 일시금인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
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④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 關聯例規 |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