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의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추가로 회사가 납입
해주는 제도를 명시하여 운영함
○ 질의내용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회사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에 발생소득이 퇴직시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방법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20조
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
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④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27. 제정)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005. 1. 27. 제정)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2005. 1. 27. 제정)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2005. 1. 27. 제정)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005. 1. 27. 제정)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2005. 1. 27. 제정)
가. 매 사업연도 말일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2005. 1. 27. 제정)
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2005. 1. 27. 제정)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2005. 1. 27. 제정)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005. 1. 27. 제정)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2005. 1. 27. 제정)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2005. 1. 27. 제정)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005. 1. 27. 제정)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2005. 1. 27. 제정)
10. 퇴직연금의 폐지ㆍ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ㆍ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005. 1. 27. 제정)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5. 1.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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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6. 제12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2005. 1. 27. 제정)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5. 1. 27. 제정)
| 關聯例規 |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