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〇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〇〇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〇〇협동조합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퇴직한 〇〇중앙회 근로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10항에 따라 출자지분을 보유한 〇〇중앙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함
(제2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 출자지분을 보유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나. 사실관계
○ 〇〇중앙회는 〇〇협동중앙회 정관 제22조(우선출자)에 의해 배당률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음
○ 〇〇중앙회 직원에 대한 우선출자 배당금 지급시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10항에 따라 출자지분이 18백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함
- 사업연도말 : 2010.12.31.
- 잉여금처분결의일 : 2011.2.24.
- 배당금지급일 : 2011.3.23.
- 직원 갑의 퇴사일 : 2010.12.31.(출자지분이 18백만원 이하인 소액주주이며, 1년 이상 보유)
- 직원 을의 퇴사일 : 2011.1.31.(출자지분이 18백만원 이하인 소액주주이며, 1년 이상 보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
의 2, 제107조 제2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 10 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⑨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자사지분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1. 근로자가 자사지분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2.12.11. 신설)
2.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2002.12.11. 신설)
3.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2002.12.1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나. 관련사례
○ 원천-2071, 2008.09.24.
(사실관계) 갑회사의 근로자가 2007.10.1. 우리사주 6,000주(액면가 30백만원 이하)를 취득하고 2008.3.31. 조직개편으로 을회사로 전출․퇴사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2008.6.8. 우리사주가 증권금융사 예탁된 상태에서 배당금 수령함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으면 우리사주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9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 을 수 없음
○ 서면1팀-1001, 2005.08.23.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