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복지카드(신용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10.01
요 지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법
인이 법인명의로 신용카드(사용자가 지정되는
카드)
를 발급받아
종업원에
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법인이 그 사용대금을
카드회사에
지급
하
는 경우 동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
한지
나. 사실관계
○ 법인의 신용카드 발급 및 그 사용대금에 대한 처리 흐름도
| 신용카드 회사 | 카드가입 | 법인 (복지팀) | 카드대금 | 법인 (회계팀) 카드사용대금 전액 비용처리(복리후생비) |
| | 종업원(a) 종업원(b) 종업원(c) ․ ․ ․ * 사용자지정카드 | 회계처리 |
| 발급(기업카드 ) | |
| 대금결제 | |
○
법인은 종업
원을 사용자로 지정하여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일정 한도내에서 종업
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은 회사가 부
담(회사 계좌에서 카드사로 직접 이
체)
○
복
지카드 사용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
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
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
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
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
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1.
초과금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0
2. 초과금액× (제1항 제4호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
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
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
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 12. 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에 한한다) (2010. 2. 18. 개정)
11.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2010. 2. 18. 신설)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2. 6.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009. 2. 6. 개정)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6. 개정)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2009. 2. 6. 개정)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2009. 2. 6. 개정)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009. 2. 6. 개정)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010. 3. 12. 개정)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010. 3. 12. 신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9. 2. 6. 개정)
1.
본인이 신청할 것
(2009. 2. 6. 개정)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2009. 2. 6. 개정)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법인신용카드”라 함은 법인 등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348,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당 기금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시중은행에 의뢰하여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법인지정카드)를 직원별로 각각 발급받고, 직원은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위 복지카드의 명칭은 ‘○○기금 복지카드’이며, 카드 발급시점에 기금에 재직중인 정규직원을 발급대상으로 하고, 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직원을 ‘○○기금복지카드 회원’이라 하며, 카드의 발급은 기금에서 일괄하여 신청하고 은행에서 직원의 성명, 직원번호를 등록한 카드를 직원별로 발급하여 배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직원들이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은 ○○기금의 재원으로 카드회사에 일괄 지급하여 결제하고, 직원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고 있
음.
(질의요지)
-
직원들이 미리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직원별로 발급된 법인지정카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
법
제12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
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