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적용함에 있어, 실지 세대주인 1주택 보유자인
거주자와 같
은
주소에 거주하지 아니하나
주
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인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
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여부
나. 사실관계
○
세대주인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차입 후 이자를 상환하고 있음
-
주택을 소유한 어머니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
나 사실상 어머니
는 누나와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
- 연말정산 시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다가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배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
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
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
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
준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
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
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
이
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제51조제1항
제2
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
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
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
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
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
양
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
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
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
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
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로 본다.<신설 2009.2.4 부칙>
⑦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
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
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
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
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
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
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1 【 주 소 】
1.
법 제8조에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
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
적 사실에
따라 판정
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
된 곳을 말한다
.
○
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
○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
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법규-523, 2009.02.10.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거
주자의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주택자금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
대를 구성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동 규정
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431, 2007.04.02.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
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
단하는 것으로,
이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
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0316, 2003.02.1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
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
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
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3-4325,1995.11.23
(질의3) 주택자금공제를 함에 있어 근로자본인 소유의 주택은 없으나
기본공제 대상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의 적용대상
여부.
(회신)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 무주택자라함은 근로
소
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또한 과세기간종료
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2447, 1991.12.2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383, 1991.12.16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
고
당해 근로소득자(본인) 및 본래의 주소지에 남아있는
주민등록표상 동
거가족
이 같은 법 제61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대법98두1161, 1998.04.10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
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
되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 450 판결 ; 1984. 10. 10 선고, 84누 195판결 ;
1979. 2. 27선고, 78누 284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
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